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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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6366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동보조기기를 납품하였을 뿐이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결국 원고 회사는 장애인인 가입자 등에게 직접 전동보조기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21. 7. 2.부터 2021. 11. 18.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보험급여수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목발 20,000 5,000 목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산정 및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치료재료대 174,790 174,790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
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하여 산재보험법 제40조의 제4항 제2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가.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같은 규칙 별표7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로 지급되는 보조기 중 수동휠체어비용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제45조 제4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하되,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보호를 위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의지)·의치(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
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표 7]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