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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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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療養費등의 지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요양비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312024. 5. 1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동보조기기를 납품하였을 뿐이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결국 원고 회사는 장애인인 가입자 등에게 직접 전동보조기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21. 7. 2.부터 2021. 11. 18.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998
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보험급여수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목발 20,000 5,000 목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산정 및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치료재료대 174,790 174,790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019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08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하여 산재보험법 제40조의 제4항 제2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가.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같은 규칙 별표7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로 지급되는 보조기 중 수동휠체어비용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제45조 제4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하되,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보호를 위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702016. 4. 28.
손해배상청구의소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의지)·의치(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요양비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표 7]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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