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교육급여)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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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1.공립중학교의 수업료등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