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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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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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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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