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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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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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