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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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7건
어긋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상회복비용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한계 /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약한 의미의 부주의) 및 그 취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관리비, 금융비용,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지료부담, 수탁자가 소유자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제반 비용,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확산된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제1심공동피고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보험자인 피고도 제1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부상을 치료함에 있어 건강보험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이 사건 방 안에 향초를 켜둔 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G은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침수의 피해자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보험금 7,380,065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
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단전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위와 같은 원고 통신선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
16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
배꽁초에 있던 불이 이 사건 간이창고에 옮겨 붙어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건물이 전소·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간이창고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이 사건 화재로 원고 B은 487,309,315원(= 건물 원상복구비 47
생 별지1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위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
피고 B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작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발화지점이 점유자가 지배·관리하는 영역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화재의 발화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 망인은 이 사건 창문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주의의무위반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① 망인은 2019년경부터 알코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ESS 설비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므로(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ESS 설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이행이익 22,196,130,3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일부청구로써 주위적 청구금액과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감식결과에 따르면 공작물인 인터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화세대의 소유자인 입주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원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
전기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으므로,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