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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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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3762017. 6.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법 제755조 내지 제7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함께 ‘민법 제755조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

서울동부지법 2014나227502015. 5. 13.
손해배상(기)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41511993. 8. 24.
약속어음금

동물점유자의 주의의무 해태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58조, 제759조) 손해배상의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

대구고법 80나2581980. 10. 30.
손해배상청구사건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