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반으로 인해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공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피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7조에 따른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각 부담하고, 피고 E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각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08,697,375원(= 망인의 일실수입 8
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라) 둘째, 민법 제757조 본문, 계약형성의 자유(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도급인 등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도 다분한 만큼, 설령 도급인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
사 건 2020헌마1585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제시 ○○동 ○○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12 지
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 피고 R에 이 사건 발파 작업을 도급하고 지시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민법 제757조), ㉡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거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 ㉢ 환경정책기
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지휘·감독’의 의미
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산업 측에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파워에게는 민법 제75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파워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산업의 손해배상의무 1) 피고 ◇◇산업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작업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두산중공업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도급인책임(민법 제757조)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급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다음으로, 피고 정동극장이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7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여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지휘감독’의 의미 및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한 경우,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였다. 또한 이◎◎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전○○에게 변전시설의 전원을 차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7조에 따라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입 258,765,860원, 기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액의 70%인 81,518,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
본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위에서 본 원고의 손해를 ○○토건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757조), 그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급관계의 성격, 도급업무의 내용,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감독하거나 수급인이 작업 전반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도급인의 구체적 지휘·감독
지 피고 심OO가 소속된 주식회사 OO넷의 상위도급인일 뿐인 바,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지도 않으므로,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
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