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486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OO (서울 광진구 능동)
- 피고, 피항소인
- 1. 심OO (최후주소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2. OO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표이사 박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하성화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가소227430 판결
- 변론종결
- 2008. 4. 23.
- 판결선고
- 2008. 5. 14.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김OO, 임OO에게 각 500,000원, 선정자 김OO, 김OO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29.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선정자들,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2005. 12.경 주식회사 OO인터넷과의 사이에, 자신의 OO고객센터의 가입자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인터넷 간에 OO텔레콤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위탁의 기본원칙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탁업무의 종류)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위탁에 따라 위 OO인터넷이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는 가입자 유치관련 영업업무와 가입자 유지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한다.
제5조(상호, 상표, 교육 등) ① 위 OO인터넷은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상호, 상표, 마크, 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위 OO인터넷은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영업 또는 개통장애처리 관련 교육에 위 OO인터넷의 영업사원 및 기술/상담인력 등을 참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위 OO인터넷은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OO인터넷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제11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개통업무는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사전승인하에 한정된 업무에 대해 ‘재위탁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위 OO인터넷은 ‘재위탁업체’로 하여금 본 계약상 위 OO인터넷의 의무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규정 준수) ① 위 OO인터넷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가 정한 위탁업무별 목표, 업무처리지침 및 이용약관 등의 관련 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업무의 종류) ①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가 위탁하여 위 OO인터넷이 수행하여야 할 가입자 유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통장애처리 업무(장비개통, 설치변경, 서비스 변경, 해지 및 장애처리업무 및 부대업무)
제21조(업무의 관리)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위 OO인터넷의 위탁업무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업무추진사항에 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나. 한편으로, 한국전력공사는 2006. 초경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서울 광진구 지역의 인입선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신설비 특별정비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위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위탁계약에 기하여 위 OO인터넷에게 위 인입선 정비업무를 위탁하였고, 위 OO인터넷은 다시 위 업무를 주식회사 OO넷에게 재위탁하였으며, 위 OO넷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 심OO에게 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 심OO는 2006. 4. 27. 12:00경 선정자들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주택에 인입선 정비 및 분배기 설치를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선정자들의 승낙 없이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을 정비하고, 분배기 등을 설치하였다.
마. 피고 심OO는 위와 같이 임의로 선정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약13792호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으로, 선정자 임OO은 선정자 김OO의 부인, 선정자 김OO, 김OO은 선정자 김OO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심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심OO는 선정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심OO는 선정자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심OO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심OO가 선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들의 나이, 피고 심OO가 위 주택에 무단침입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는 선정자 김OO, 임OO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 선정자 김OO, 김OO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선정자들은,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피고 심OO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심OO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자신은 피고 심OO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어서 피고 심OO와의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자신은 단지 피고 심OO가 소속된 주식회사 OO넷의 상위도급인일 뿐인 바,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지도 않으므로,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와 위 OO인터넷과의 관계는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의 OO고객센터의 가입자 유지관련 업무라는, 위 OO인터넷과 위 OO넷과의 관계는 위 업무 중 이 사건 인입선 정비업무라는 각 특정한 업무를 도급주는 각 노무도급관계라고 할 것이고,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위 OO인터넷과 위 OO넷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위 OO넷의 피용자인 피고 심OO를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피고 심OO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심OO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이 입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심OO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OO텔레콤 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각자 위자료로서 선정자 김OO, 임OO에게 각 500,000원, 선정자 김OO, 김OO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