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가단5058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 피고
-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송달장소 대구 북구 침산동 447-2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 변론 종결 2013. 6. 21.
- 판결 선고
-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18,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2.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8. 22.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154kV 논공변전소 23kV GIS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607,629,700원, 착공연월일 2011. 8. 29. 준공연월일 2012. 4. 24.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의 1), ② 2012. 5. 15. 준공연월일을 2012. 6. 12.로 변경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2), ③ 2012. 6. 12. 위 공사대금을 577,464,800원으로 변경하였다(갑 제1호증).
나. 한편, 원고는 2012. 4. 13. 오수 정화조 설치 및 오·배수 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라 한다)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D/L 전력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절단시켜 소외 회사가 정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6,521,241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 이에 원고는 2012. 5. 21. 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4,035,310원을, ② ○○테크 주식회사에게 전선복구공사비로 2,4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 사건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에도 케이블의 예상경로를 잘못 설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과실비율은 7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액의 70%인 81,518,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87. 5. 2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논공면 북동 1-20 중 177㎡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1987. 5. 27.부터 1988.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44,423원, 연차임 188,280원, 부가가치세 18,828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갑 제10호증의 1) 이 사건 케이블이 내장된 콘크리트 시설물인 지중관로를 설치하였고, 다른 굴착공사시 위 지중관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트지를 함께 매몰하였다. 이 사건 케이블이 내장된 지중관로의 단면도 및 설치 단면도는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1. 9. 1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의 입회하에 이 사건 신축공사 전체 현장에 대하여 매설물탐지기를 사용하여 지하매설물 탐지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1. 7. 피고 소속 직원 박○○ 등의 입회하에 줄파기 작업(일렬로 줄을 파서 주변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하매설물 탐지 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 피고 소유의 케이블 선로 2개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케이블이 설치된 지중관로 1개의 일부를 발견하였다(별지 '사고현장도' 참조).
(3) 원고는 ① 2011. 4. 13. 피고 소속 토목감독인 박○○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를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출하였고, ② 같은 날 임대한 장비와 인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장차 이 사건 신축공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4. 13.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위 공사의 담당자 황○○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의 담당자가 아닌 위 박○○에게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에 추가하는 것에 승인하였다(을 제9호증).
(4) 이 사건 신축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제3조 제1항),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공사시방서 중 일방시방서 중 1. 7.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반 공공시설, 도로, 기타 타인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설비의 훼손 및 민원 유발을 적극 예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시는 수급인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중 특기시방서(을 제2호증의 1) 중 5. 2. 3에 의하면, 수급인은 터파기 지점 주위에 붕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감독직원의 승인을 득하여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을 제2호증의 1) 중 6. 3. 1. (2)에 의하면, 수급인은 기초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시설물의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박○○, 여○○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델파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케이블은 약 25년 전에 설치되어 피고로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② 이 사건 케이블은 콘크리트 시설물인 지중관로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시트지가 함께 매몰되어 있어 원고가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케이블을 절단시키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특기시방서에 의하면 터파기 시공시 원고에게 지하매설물이 훼손하지 아니한채 공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가 추가공사로 승낙되기 이전에 폐기물 반출을 위하여 임대한 장비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화조 배관공사를 강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즉,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고 현장도

끝.
인용 조문
- 민법 제7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