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22. 선고 2020헌마1585 결정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제시 ○○동 ○○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12 지분의 소유자이다. ○○건설그룹 주식회사(이하 ‘○○건설그룹’이라 한다)는 2015. 1. 20. 거제시 ○○동 □□ 답 549㎡, 같은 동 △△ 답 1,620㎡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54세대, 오피스텔 150실 규모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신탁은 2015. 2.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2개월, 공사대금을 17,871,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에 내부복도 내려앉음 등의 손상(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7. 12. 20. ○○건설그룹, □□자산신탁,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6927). 1심 법원은 2019. 6. 20. △△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7조 참조)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1심 판결정본은 2019. 7. 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2019. 7. 11. 항소하였으나 2020. 9. 24. 항소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9나59117)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6.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건설그룹, □□자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6927).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9. 7. 1.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