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0가합11088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권○○ 정읍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김성태, 이제한
- 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임병일 2. ○○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최○○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심종신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원고의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67,019,764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2억 12,917,169원임을 확정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 12,917,1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2001년부터 정읍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종빈마(種牝馬)1) 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2005. 2.경부터 이 사건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구역을 통과하는 ‘정읍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삼산-금봉)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며, 회생개시 전의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토건은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회합***)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법원이 ○○토건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토건의 대표이사 이던 피고 최○○이 그 법률상 관리인(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이 되었다.
3)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8억 40,853,000원을 신고하였는데, 피고 관리인은 위 신고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다.
나. 소음·진동의 발생 및 망아지의 유산
1) ○○토건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05. 11. 21.부터 2006. 9. 27.까지 사이에 터널발파 작업을 하고, 이후 2007. 10.경부터 2009. 9.경까지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 터널종점부 노천발파, 절토, 성토, 암거(통로박스)2)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 각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이 이 사건 목장에 미친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 작업종류 | 작업량 등 | 평균 | 최대 | 비고 |
|---|---|---|---|---|
| 노천발파 | ○ 2008. 9. 26.부터 2008. 11. 30.까지, 총 197회, ○ 최빈(대) 지발당 장악량 3.2kg/daily (4.8kg/daily) | 0.026cm/s | 0.057cm/s | 진동 |
| 절토 | ○ 2008. 9. 23.부터 2008. 12. 1.까지 ○ 크로라드릴, 브레이카, 백호, 크레인, 롤러 덤프 등 사용 | 62.5dB(A) | 72.3dB(A) | 소음 |
| 성토 | 66.3dB(A) | 73.2dB(A) | 소음 | |
| 암거(통로박스) | 61.1dB(A) | 64.4dB(A) | 소음 |
2) 한편,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목장에서 육성하는 종빈마의 임신 및 유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괄호 안은 종빈마명이다)3).

| 년도 | 임신두수 | 유산두수 | 유산율 |
|---|---|---|---|
| 2007년 | 20두 | 1두(엔젤파티)4) | 5% |
| 2008년 | 22두 | 3두(르사이펀, 핫엔더스티, 청룡) | 13.6% |
| 2009년 | 22두 | 9두(메이크빌리브, 메이크오버, 미즈핏, 벅더라인, 제이알즈튠, 지피조조, 팬더윈드, 핫엔더스티, 신청파) | 40.9% |
| 2010년 | 7두 |
다. 경주마의 특징 등
1) 말의 청각능력은 30dB SPL5)에서 0.2 내지 2.2kHz(6.8옥타브), 60dB SPL에서 0.55 내지 33.5kHz(9.3옥타브)로 아주 넓으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청각범위는 7dB에서 1 내지 16kHz 범위 내의 주파수로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6), 특히 경주마로 사용되는 서러브레드(Thoroughbred)7)종은 다른 말 품종에 비하여 더욱 소리에 민감하다.
2) 한편, 말은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호기심이나 공포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반응의 대부분은 뛰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펜스 및 기둥에 부딪치는 등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음은 동물의 혈압 및 심장박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인하여 임신률이 떨어질 수 있다.
3)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내륙지역8) 경주마의 평균 임신율은 86.8%, 평균 유산율은 9.84%이다{= (3년간 임신두수 376두 - 3년간 생산두수9) 339두) ÷ 3년간 임신두수 376두,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2, 갑 5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백용진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라벌동물병원,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한국마사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관리인에대한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경주마는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토건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가 종빈마를 사육하는 이 사건 목장 부근에서 생소한 충격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달리 이 사건 목장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나 전염병 등 다른 외부적 소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장의 종빈마들이 유산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종빈마들이 유산한 것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발생한 충격음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토건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의 축산업 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 사건 공사장의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목장의 종빈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규모와 재질의 방음벽 등 소음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수인한도 이내의 소음·진동을 유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를 진행한11) 결과 이 사건 목장의 종빈마들이 유산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종빈마들의 유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관련 법령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 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12)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토건은 이 사건 공사장에 근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목장이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의하면 말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이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소음에 대하여는 60dB(A), 진동에 대하여는 57dB(V)(0.02cm/sec)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하고 있는데(갑 5호증 141면 참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진동은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목장의 유산율이 2007년 5%, 2008년 14.6%, 2009년 40.9%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비율은 국내 내륙지역 경주마의 평균 유산율(9.8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인 점, ③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바, 이 사건 목장에서 사육된 서러브레드종은 더욱 더 소리에 민감한 품종이었으므로, 소음·진동의 발원지가 이 사건 목장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목장에서 사람이 소음·진동을 느낄 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음·진동이 경주마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었던 이 사건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소음이 발생하였고, 그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말들이 뛰는 과정에서 주변 펜스나 기둥에 부딪쳐 유산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공사장 소음 스트레스와 이 사건 목장의 말 임신율 저하(2010년에 이르러는 이 사건 목장 종빈마의 임신율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
○○토건의 위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평균 유산율과 사고율을 반영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목장에서 합계 11두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을 것이고, 이를 육성하여 1세마로 경매한 경우 3억 64,246,666원(= 1두당 평균낙찰가가 31,133,333원 × 11두, ①)에 매도하여, 그 생산비용 1억 51,329,497원(= 1두당 1세마 사육비용 13,757,227원 × 11두, ②)과의 차액 2억 12,917,169원(= ① - ②)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토건에 갖고 있는 회생채권은 위 금액 상당이므로 그 확정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국내 내륙지역 경주마의 평균 유산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9.84%이고, ②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분만된 망아지 두수는 합계 9,958두이며, 그 중 망아지가 분만된 때부터 혈통등록일(출생 이후 약 14 내지 17개월 무렵)13)까지 사이에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혈통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경주마로 사용하지 못하는 망아지 수는 합계 990두로, 그 비율(이하 ‘사고율’이라 한다)은 9.94%(= 9년간 사고두수 990두 ÷ 9년간 출생두수 9,958두,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③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국내에서 육성된 18개월령 망아지 8,968두 중 경주마로 활용된 두수(1회 이상 출주한 개체수)는 6,791두로 그 비율(이하 ‘경주마 활용률’이라 한다)은 75.72%(= 9년간 1회 이상 출주두수 6,791두 ÷ 9년간 18개월령 육성두수 8,969두,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14).
나) 나아가, 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이에 유산된 원고 소유의 종빈마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3두이고, ②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이에 국내 내륙지역 1세마(생후 18개월령)의 평균 낙찰가격은 31,015,333원[= (7,000만 원 × 1두 + 3,181만 원 × 18두 + 2,501두 × 21두 + 4,558만 원 × 5두) ÷ 45두, 원 미만 버림]이며, ③ 6개월령 육성마의 생산비는 1두당 9,439,781원, 18개월령 육성마의 생산비는 1두당 13,757,227원이고, ④ 말의 평균 임신기간은 약 11개월(336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라벌동물병원, 감정인 백용진, 한국마사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유산율15)을 감안하면, 이 사건 목장에서 임신된 13두의 종빈마 중 약 11.72두16)가 정상적으로 분만되었을 것이고, 그 중 약 10.56두17)가 18개월까지 정상적으로 육성되었을 것이며, 그 중 약 7.99두(= 18개월까지 육성된 10.56두 × 경주마 활용률 75.72%)가 경주마로 활용되었을 것이므로, 위 말들이 1세마 평균낙찰가인 31,015,333원에 매각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합계 2억 47,899,842원(= 평균 낙찰가 31,015,333원 × 약 7.99두, 원 미만 버림, ㉮)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망아지를 육성함에는 망아지가 먹는 사료 이외에도 초지, 마방, 장비,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1.72두가 정상적으로 분만되려면 13두에 대한 임신기간 11개월 상당의 생산비가 소요되고, 10.56두가 18개월까지 정상적으로 육성되려면 11.72두에 대한 18개월 상당의 생산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종빈마가 임신한 때부터 생후 6개월까지의 월평균 생산비는 약 555,281원[= 6개월령 평균 생산비 9,439,781원 ÷ 17개월(= 임신기간 11개월 + 출생 후 육성기간 6개월)], 생후 7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월평균 생산비는 약 359,787원[= (18개월령 평균생산비 13,757,227원 - 6개월령 평균생산비 9,439,781원) ÷ 12개월]이므로, ① 임신기간 중에는 79,405,216원(= 월평균 생산비 약 555,281원 × 13두 × 11개월), ② 분만 직후부터 생후 6개월까지는 39,047,376원(= 월평균 생산비 약 555,281원 × 11.72두 × 6개월), ③ 생후 7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50,600,467원(= 월평균 생산비 약 359,787원 × 11.72두 × 12개월)으로서 합계 1억 69,053,06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78,846,782원(= ㉮ - ㉯)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위와 같은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나 9호증의 1 내지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건설되는 도로는 당초 이 사건 목장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목장의 가장자리에 도로가 건설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목장 부지 중 일부(정읍시 ○○동 ***-15, ***-3, ***-3)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2006. 2. 10., 2007. 1. 30.), 이에 피고 대한민국 측이 2008. 11. 3.경부터 2011. 3.경까지 수차례 원고에게 지장물(퇴비사, 마방, 실내승마장, 휀스, 말운동장, 실내승마장 등) 철거를 요청하였는데(2009. 6. 22., 2010. 11. 30.), 원고가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기도 하였는바, 이후 원고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위 지장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고 조속히 자진철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 측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는 타격음 등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목장에서 수년간 경주마를 육성하여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 도로건설 공사가 진행되면, 그로 인해 발생될 소음·진동이 경주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소음방지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후속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마방 등을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잘못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한편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었던 이 사건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소음이 발생하였으며, 그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건 목장의 말들이 뛰는 과정에서 주변의 펜스나 기둥에 부딪쳐 유산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 공사장 소음 스트레스와 이 사건 목장의 종빈마의 임신율 저하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위와 같은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유산율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다만, 손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편의상 평균유산율을 반영하였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토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토건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나.항에서 산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관리인은, 2007년에 최초로 유산된 망아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나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9. ○○토건에게 망아지가 유산되었다면서 이 사건 공사 중지 및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아지의 최초 유산일은 위 ‘2007. 10. 29.’이었다고 보이나, 원고가 위 유산으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간을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60조 제1항), 원고가 위 유산일의 다음 날인 2007. 10. 30.로부터 3년 이내인 2010. 10. 2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관리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은 67,019,764원(= 78,846,782원 × 85%, 원 미만 버림)임을 확정한다.
3. 피고대한민국에대한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토건의 앞서 본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위에서 본 원고의 손해를 ○○토건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산내역

| 1. 총수입 | 가. 임신두수 | 13두(ⓐ) | ||
|---|---|---|---|---|
| 나. 임신 중 사고 여부 | 유산율 | 낙태두수 | 생산두수 | |
| 0.09840(ⓑ) | 1.27920(ⓒ[18]) | 11.72080(ⓓ[19]) | ||
| 다. 출생 후 사고 여부 | 사고율 | 사고두수 | 경매두수 | |
| 0.09940(ⓔ) | 1.16505(ⓕ[20]) | 10.55575(ⓖ[21]) | ||
| 라. 경주마 활용여부 | 경주마활용률 | 미활용두수 | 활용두수 | |
| 0.75720(ⓗ) | 2.56294 | 7.99282(ⓘ[22]) | ||
| 마. 총수입 합계 | 1두 낙찰가 | 31,015,333원(ⓙ) | ||
| 247,899,842원(ⓚ[23], 원 미만 버림) | ||||
| 2. 총생산비 | 가. 생산비 | 6개월령 생산비(원) | 18개월령 생산비(원) | 7 내지 18개월 생산비 |
| 9,439,781(ⓛ) | 13,757,227(ⓜ) | 4,317,446(ⓝ=ⓜ - ⓛ) | ||
| 나. 월평균비용 | 임신기간 | 555,281.23529(ⓞ = ⓛ ÷ 17개월) | ||
| 출생 후부터 6개월 | ||||
| 7개월부터 18개월 | 359,787.16667(ⓟ = ⓝ ÷ 12개월) | |||
| 다. 임신기간 | 79,405,216원(= ⓞ × 13두 × 11개월, 원 미만 버림) | |||
| 라. 생후 6개월 | 39,047,376원(= ⓞ × 11.72두 × 6개월, 원 미만 버림) | |||
| 마. 생후 7개월부터 18개월 | 50,600,467원(= ⓟ × 11.72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 |||
| 바. 합계 | 169,053,060원(ⓠ) | |||
| 3. 순이익 | 78,846,782(ⓡ= ⓚ - ⓠ) | |||
| 4. 책임제한 | 67,019,764(= ⓡ × 0.85, 원 미만 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