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352025. 6. 12.
이 사건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복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에서 규정하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이란, 민법 제160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5072024. 4. 26.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5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고,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영업일만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도 않다. 기간의 의미, 기간의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932022. 7.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67조에서는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자경기간을 4년으로, 그 기간을 ‘연’으로 정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08812012. 11. 21.
손해배상(기)

히려, 기간을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60조 제1항), 원고가 위 유산일의 다음 날인 2007. 10. 30.로부터 3년 이내인 2010. 10. 2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관리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7두65712010. 12. 9.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0조(제162조의 오기로 보인다)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매립면허 고시일인 1985. 7. 25.부터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97구18832007. 1. 18.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시효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설령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0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즉, 채권에 준하는 권리로 볼 경우 시효기간은 10년( 제1항)인바, 구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기업자는

서울고법 90구99351991. 1. 17.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연금가입기간 "1년"은 "12월"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9조 , 제160조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당해 달에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는 그 달이 경과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대법원 85다카20251986. 2. 25.
물품대금등

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민법 제157조 본문, 제159조, 제160조 제1, 2항에 의하면 1984.7.2 부터 3개월의 기간은 1984.10.2의 종료로 만료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지체책임은 1984.10.3부터 개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대구고법 83구3491984. 4.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면제기간의 계산방법

대구고법 72나1481972. 9. 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