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60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159조). (2) 한편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고(특허법 제14조 제4호), 민법도 ‘기간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제5호증의 354, 갑 제7호증의 123, 제8호증의 1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말일에 관하여 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종기 또는 유효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
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되는 법령은 항소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6조,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9조, 제161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이고, 법원공무원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1항, 토요민원실 설치·운영과 토요민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 제91-21호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나.. 위 고시 부칙 제2조 소정의 "시행일"의 만료시점
위 법 제58조 제1항의 연금가입기간 "1년"은 "12월"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9조 , 제160조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당해 달에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는 그 달이 경과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당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민법 제157조 본문, 제159조, 제160조 제1, 2항에 의하면 1984.7.2 부터 3개월의 기간은 1984.10.2의 종료로 만료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지체책임은 1984.10.3부터 개시된다 할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퇴직일시금 추가지급청구를 부결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민법 제159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퇴직에 관한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피고주장처럼 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의 시기 즉 00:00에 퇴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날의 종료시에 퇴직한 것으로 풀이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면제기간의 계산방법
토지를 처분하면 즉시 변제하겠는다는 약정의 취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규정된 "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에서 말하는 " 선거일전 3년간" 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