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1. 8. 14. 선고 81나382 판결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고
- 제 1 심
- 부산지방법원(80가합3440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78. 8. 18.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회동동 (지번 1, 2, 3, 4 각 생략) 토지를 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78. 12. 16.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위 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피고가 그날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위 돈중 75,000,000원을 1978. 12. 30.까지, 나머지 20,000,000원을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20,000,000원의 반환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들이 아직도 처분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위 토지가 처분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그 반환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기한의 유예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설사 위 토지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약정일로부터 이사건 제소일인 1980. 12. 10.까지의 2년의 기간은 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이렇게 보는데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으니 위 기간의 경과로 돈 20,000,000원의 반환기한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2. 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