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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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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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631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및 제적 여부를 연(年) 단위로 계산한 나이(이하 ‘연 나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정함으로써 법무사관후보생과 민법 제157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일(日) 단위로 계산한 연령(이하 ‘만 나이’라 한다)에 의해 선발 여부가 결정되는 예비장교후보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만 나이가 30세인 사람들 중 연 나이가 30세인 사
대구지법 2009노17652009. 9. 11.
청소년보호법위반
있고,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