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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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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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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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