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구합438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무 담당변호사 박기득
- 피고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 변론종결
- 2014. 5. 1.
- 판결선고
- 2014. 5. 29.
1.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게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1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5. 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의결을 거친 다음, 2013. 11.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증가, 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24명 중 418명의 동의서(동의율 98.5%)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2. 원고에게 ‘조합설립변경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이 동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등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상의 동의자 수와 실제 제출된 동의서의 수가 다르므로 동의자 수 및 동의율을 재검토하여 보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 29. 원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은 ‘조합설립변경의 인가신청 전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하되, 동의 후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즉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비용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변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설립변경동의 후 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조합설립변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동의 철회는 불가하고, 따라서 위 철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변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변경)동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즉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그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는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받을 때 그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철회나 반대를 제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받은 사실, 위 동의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사실, 그런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중 B, C, D, E, F(이하 ‘철회자들’이라 한다)은 조합설립변경의 인가신청 전인 2013. 4. 23. 및 같은 달 24. 원고 및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동의에 대한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철회자들이 한 철회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정한 조합설립변경동의서 기재사항의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위배되어 유효한 철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철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철회나 반대의 제한은 조합설립 당시와 비교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변경)동의에 대한 철회나 반대는 바로 그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의 인가신청 전까지 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 제1항,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7항,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ㆍ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28조(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법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제24007호, 2012. 7. 31.) 제3조(조합설립 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