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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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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1642015. 12. 15.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4382014.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헌법재판소 96헌마2951996. 12. 26.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소속병원은 입대일로부터 사령장없이 이등병으로 피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계속하여 군에 복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바, 군복무기간계산은 민법 제156조ㆍ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하여 군인연금수급권과 국립묘지안장권을 박탈당하였는바, 위 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