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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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 13.)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위 서울특
등 소유자의 동의 내지 동의율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1) 원심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 중 소외 1, 소외 2 등의 동의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소외 3 등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거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동의자의 수에 산입되었으므로, 결국 구 도
및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긍정) 가) 관련 법리 (1)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제17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
정동의서는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항 제1호 (가)목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제6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어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소극)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동의에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이후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변경 유무에 관계 없이 동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같다. 다. 판단 1)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위한 해산신청의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
6, 소외 7이 공유하고 있고, (주소 5 생략) 토지는 소외 2, 소외 7, 소외 6이 공유하고 있다. 2012. 2. 1.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려면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소외 6이 위 (주소 4 생략) 및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 등 요건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는 외에 별도로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한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인감증명서 재사용 주장 구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의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변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변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서면결의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동의 철회의 시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보았는데, 원고들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소외인이 제출한 ○○교회의 동의서는 조합설립 동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