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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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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5552023. 5. 11.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대법원 2020다2638572023. 7. 27.
소유권이전등기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과 1심 공동원고 2가 이 사건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여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결의 내용에도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2022. 4. 21.
소유권이전등기등

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

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2021. 7. 7.
소유권이전등기

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헌법재판소 2021헌바20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

헌법재판소 2020헌바712020. 2.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51532020. 8. 18.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이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47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0602019. 5. 30.
조합설립인가취소

별 ‘구분소유자’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조합 설립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47조에서 정한 재건축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대체한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는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

대법원 2019두467632019. 11. 15.
조합설립인가취소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등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

부산고등법원 2017누224042018. 1. 1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본문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2016. 4. 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재래시장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4. 8.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1996. 1. 27.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BB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936, 563602(병합)2016. 2. 4.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86382016. 8. 23.
소유권이전등기등

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헌법재판소 2015헌바932015. 3.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창원지방법원 2010구합40162014. 2. 11.
조합설립인가취소등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4382014.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

대법원 2011두270942014. 5. 16.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위한 동의요건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대법원 2011두258762014.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3832013. 5. 16.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호수 추첨결과는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큰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작은 일부 구분소유자들보다 작은 평수의 신축아파트를 배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를 명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의 결의도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하다 할 수 없고, 유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2013. 5. 16.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동·호수 추첨결과는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큰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작은 일부 구분소유자들보다 작은 평수의 신축아파트를 배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를 명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의 결의도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하다 할 수 없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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