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0건
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집합건물과 대지의 일체성을 관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주택법 제22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안정적인 유지 및 존속을 위하여 대지 권리자에 비해 구분소유자를 우선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구
심판대상조항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요청 등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이자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답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고 丙 주식회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제1 선행판결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09. 12. 2.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민간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
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9. 12. 6.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기5334), 위 법원은 2020. 10. 16.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같은 날 당해
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
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
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조합설립동의서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甲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6헌바30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사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재건축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이 사건 2018. 12. 23.자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절차를 따라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8조 내지 제40조).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절차를 통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