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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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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388422007. 6. 7.
총회결의무효확인

된 재건축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 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94022007. 5. 3.
조합원 부과금지급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7조 제4항), 집합건물법 제49조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대법원 2005다687692006. 11. 23.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대법원 2003다554552005. 6. 24.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대상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다38642005. 6. 23.
채무부존재확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대법원 2003다49692005. 4. 21.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대법원 98다159961998. 6. 26.
총회결의무효확인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동부지원 97가합29531997. 6. 27.
총회결의무효확인

2. 24. 132명의 조합원으로 인가받았으나, 1995. 1. 23. 9명의 조합원을 추가하고 18명의 조합원의 승계 변경(집합건물법 제49조는 조합원의 승계인은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승계인은 당초 재건축을 결의한 주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되었으며, 같은 해 4. 4.에는 2명의 조합원이 추

인천지법 96가합34691996. 9. 13.
부동산매도청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수 동의 건물이 단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결의의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