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19694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1. B 2.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4. 7. 17.
- 판결 선고
- 2024. 8.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369,965원 및 이에 대한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9. 11. 30.부터 1년으로 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E의 임차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보험기간을 2016. 9. 12.부터 30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E의 건물, 가재도구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20. ○. △△. 09:11경 이 사건 아파트 E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E 및 이웃 세대 내부와 가재도구의 연소, 그을음, 건물 공용부의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거주자 중 3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21. 8. 23.까지 총 105,043,25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임차하여 점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E 내부에서 발화되었으므로, 피고 B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및 그 외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가 임차목적물 외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피고 B는 이 사건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선을 뽑아두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4년간 이 사건 청소기를 관리하지 않고 전원선을 콘센트에 그대로 꽂아둔 상태로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E 및 그 내부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50%인 77,369,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소기는 2000. 11. 30. F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재 인증은 취소된 상태인 사실, 이 사건 청소기는 건물 사용승인 당시인 2003년경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청소기 본체를 발코니 등 외부에 두고, 거실 등의 벽체 내부로 전원선과 먼지흡입배관을 연결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실, 이 사건 화재 당시 실외기실 내부에 에어컨실외기, 청소기, 환기시스템 전원이 인가되어 있었던 사실,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청소기의 전원배선에서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는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E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약 4년 전부터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 이 사건 청소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청소기의 전원배선은 이 사건 아파트 E의 임대인 등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임차인인 피고 B가 이 사건 청소기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작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발화지점이 점유자가 지배·관리하는 영역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화재의 발화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화재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 요건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 E를 임차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3년 전에 설치된 이 사건 청소기의 전원배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청소기 전원배선이 임차인인 피고 B의 지배·관리하는 영역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아파트 E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청소기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이를 전제로 한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