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3가단534414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25. 4. 29.
- 판결선고
- 2025. 5. 8.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3,86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202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91,24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1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25,833,653원
1) 인적사항: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사고 당시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32%,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c항)
4) 계산: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합계 25,833,653원
나. 기왕 치료비 : 2,394,800원

| 종류 | 기왕증기여도(%) | ||
|---|---|---|---|
| 진료비(입원비 등) | 2,044,200원 | 0 | 2,044,200원 |
| 약제비 | 39,100원 | 0 | 39,100원 |
| 재활치료비 | 311,500원 | 0 | 311,500원 |
| 2,394,800원 |
다. 개호비 : 4,302,788원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4주간 1인의 일반적인 개호가 필요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4,302,788원이다.

| 총 일수 | 개호비 단가 | 계산 개호비 | 실제지출 개호비 | 적용개호비 |
|---|---|---|---|---|
| 28 | 153,671원 | 4,302,788원 | 0원 | 4,302,788원 |
라. 보조구 구입비 : 360,000원
흉요추 보조기 1개(수명 반영구)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기간 동안 필요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3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5호증).
마. 재산상 손해액(책임의 제한)
1)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 중 원고 외의 다른 사람도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중 70%(원고의 과실비율 30%)로 제한한다.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23,023,868원 = (25,833,653 + 2,394,800 + 4,302,788 + 360,000) × 0.7
바. 위자료
원고의 연령 및 치료기간, 장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과실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023,868원(= 23,023,868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22.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모두 생략
인용 조문
- 민법 제7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