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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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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1.3.23>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삭제 <2021.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9.24>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9.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21.9.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1다2123442021. 6. 24.
공제급여지급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00822018. 10. 19.
구상금

,509원의 1/3(중복보험에 따른 원고의 부담액)의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대법원 2016다2582092018. 11. 15.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702016. 4. 28.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요양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대법원 2016다2083892016. 10. 19.
유족급여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6942015. 5. 14.
손해배상(기)

만은 버린다),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1,827,546원이 된다. 3) 요양급여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4가합10842015. 9. 25.
공제급여

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요양급여(학교안전법 제36조) 원고 1: 기왕 치료비 490,110원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나. 유족급여(학교안전법 제39조) 1) 일실소득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1) 성별: 남자, 생년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2342013. 11. 28.
손해배상(자)

공제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요양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6472013. 9. 27.
공제급여청구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으로 구하는 요양급여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

대법원 2012다756422013. 12. 26.
구상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772382012. 12. 13.
공제급여청구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나594332011. 8. 18.
공제급여 청구

법률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요양급여 (1) 관련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92192010. 1. 14.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산정된 금액이어서, 그것이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권리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④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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