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장해급여)
제3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료비 등의 향후 치료비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고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간병급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자료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6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원), 기왕간병급여 41,871,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법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822,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범위 가. 장해급여 1) 장해배상 가) 법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해급여 (1)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권리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④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