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간병급여)
제38조(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51. 8. 14.까지 합계 12,396일 × 도시일용노임 87,805원 × 1/2)]의 간병급여를 구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7,420,000원(= 7,897,800원 - 47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간병급여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2012. 2. 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소외 4, 소외 5가 교대로 원고를 간병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공제회에게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12. 2. 8.부터 2015. 2. 8.까지 3년간 발생한 간병비 41,871,882원(=38,240원×365/12일×36개월)을 간병급여로 청구한다. 나) 간병급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의 의미
태이고, 2010. 2. 2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1심 공동원고 2, 3이 교대로 원고를 간병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10. 2. 27.부터 2013. 6. 26.까지 발생한 간병비 68,832,000원(=57,360원×30일×40개월)을 간병급여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치료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간병급여의 지급 범위
/4) ③ 원고 4 : 2,500,000원(피해자 본인의 1/8) 다. 간병급여 (1) 관련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