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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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제급여에 대하여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000원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공제급여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
피고 공제회에게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2. 1.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구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경과할 후인 2015. 5. 1.부터(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
91,053,476원(= 위 81,053,476원 + 원고 2의 위자료 10,000,000원) 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04,294,577원(= 요양급여 9,185,686원 + 장해급여 295,108,891원)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
공제급여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위 치료비 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
자료 각 5,000,000원 ○ 원고 4 : 위자료 2,500,000원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6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 2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