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합3982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양○○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천○○) 2. 천○○ 3. 양□□
- 원고들 소송대리인
-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봉석
- 피고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64,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 변론종결
- 2013. 7. 9.
- 판결선고
- 2013. 7.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양○○에게 95,214,044원, 원고 천○○, 양□□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양○○와 김○○은 2011. 6. 8. 당시 ▩▩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양□□, 천○○은 원고 양○○의 부모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중학교 교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였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나. 불법행위 발생 등
1) 원고 양○○와 김○○은 2011. 6. 8. 15:15경 6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원고 양○○가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필통이 김○○의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은 안경을 쓰고 있던 원고 양○○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공막 및 각막 열상, 좌안 상하안검 부분열상, 좌안 홍채 열상,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 원고 천○○은 원고 양○○의 담임교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중학교에 와서 원고 양○○를 데리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갔고, 원고 양○○는 같은 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안 각막 및 공막 열상에 대해 상처부위 탐색술 및 1차적 봉합술, 안면부 열상에 대해 1차적 피부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며, 2011. 6. 10. 봉합부에서 유리체 누출 있어 동일 상처부위 재탐색 및 재봉합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 양○○의 장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양○○에게 좌안 각막 혼탁, 좌안 홍채 결손 및 이로 인한 빛보기반사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제급여청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및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3. 3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나, 한편, 구 학교안전사고법에서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제57조),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제60조) 등은 공제급여 청구자의 소 제기권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소 제기 이전의 필수적인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양○○가 6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구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불법행위는 김○○의 학교폭력에 의한 것이므로 구 학교안전사고법상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가 아니다. 학교체류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고의에 의한 폭행의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제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구 학교안전사고법 제18조 제1항은 피고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이 적용되어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만 피고가 부담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학교안전사고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다)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구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구 학교안전사고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교육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요건, 시간적 요건, 내용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중학교 내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육활동의 장소적 요건과 시간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구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행하는 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활동의 내용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학교안전사고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이 사건 불법행위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구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구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제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공제급여의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