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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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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7.4.18, 2019.8.20, 2020.12.22, 2021.3.23, 2023.10.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3.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21.3.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21.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212025. 11. 26.
학교폭력 조치없음처분 취소

이 존재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사자가 변호사의 입회 등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102020. 1. 15.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

견 진술 기회 부여 4. 법률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5. 장소 : 이 사건 학교 1층 교감실 6. 학부모 학교 방문일시 : 2018. 9. 28. 17:00 라) 2018. 9. 28. 열린 이 사건

대구고법 2017나224392017. 11. 10.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1532016. 5. 25.
서면사과처분취소

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피해학생 등’이라 한다)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18432013. 10. 17.
손해배상(기)

전의 것)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8252013. 7. 23.
손해배상(기)

피고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이 적용되어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의 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33

피고가 위 제5차 회의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회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제5차 회의에서 △△△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처분을 하였는바, △△△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 5호 처분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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