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3.25>
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제급여청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제급여청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