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2015.1.20, 2021.3.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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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005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221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641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로 발생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 내지 40조). ③ 학교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이 강제되며, 이러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제2조 제1호, 제12 내지 1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의무 1)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정한 보상을 수행하는 등으로 일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6 내지 40조), ③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이 강제되며(탈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되는 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