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지원)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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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57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946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08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16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승한다는 점에서 양자(兩者)는 차이가 없다. 더구나 독립유공자의 친자의 경우 그 수에 제한 없이 유족으로 등록하여 교육 지원(독립유공자법 제15조), 취업·생업 지원(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의료지원(같은 법 제17조) 등 다양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양자의 경우 본문조항에 따라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가.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