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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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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교육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6.12.30>

②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26, 2006.12.30>

1.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27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3,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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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772021. 5. 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승한다는 점에서 양자(兩者)는 차이가 없다. 더구나 독립유공자의 친자의 경우 그 수에 제한 없이 유족으로 등록하여 교육 지원(독립유공자법 제15조), 취업·생업 지원(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의료지원(같은 법 제17조) 등 다양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양자의 경우 본문조항에 따라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702016. 4. 28.
손해배상청구의소

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헌법재판소 2011헌마7242013. 10.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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