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합13879(본소), 2009가합2212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 (60∘∘∘∘-1∘∘∘∘∘∘), 인천 계양구 병방동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신애, 안대근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 ◎◎◎ (65∘∘∘∘-1∘∘∘∘∘∘), 대구 달성군 옥포면 (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구 달성군 옥포면 (이하 생략) 변론 종결 2010. 3. 19.
- 판결 선고
- 2010. 4. 30.
1. 원고에게, 선정자 □□□은 66,573,968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은 선정자 □□□과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0.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 ◇◇◇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6,618,11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2,045,242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성장환경
1) 원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6세 수준이다.
2) 원고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누나인 △△△와 함께 작은 조부모에게 맡겨져 양육되던 중, ▽▽▽(1995. 9. 30. 사망)이 1968. 3월경 원고를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
3) 선정자 □□□은 ▽▽▽의 처, 피고는 아들이고, 선정자 ◇◇◇은 피고의 처이다(이하, 피고, 선정자 □□□, ◇◇◇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의 노동
1) 농사일
원고는 ▽▽▽이 살아 있던 1995. 9월경까지 봄, 여름에는 소에게 먹일 목초를 뜯어 오고, 겨울에는 땔감용 나무를 하러 다녔으며, 소 먹이도 끓였는데, ▽▽▽으로부터 가끔씩 폭행을 당하기도 해 겁을 먹고 평소에 무릎을 꿇는 버릇이 생겼다. 원고는 농사철에는 ▽▽▽을 따라다니면서 논이나 들에 가서 물을 대고 거름을 치우는 등 농사일을 도왔다. ▽▽▽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들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 정도가 나오는 논 3마지기(약 600평)를 직접 짓고, 나머지는 소작을 주었는데, 피고가 경운기를 몰거나 비료, 농약 치는 것을 하고, 원고는 논에 물을 대고, 풀을 베는 등의 일을 하였다.
2) 용역일 및 비닐하우스 노동
원고는 ▽▽▽이 1995년경 사망한 후에는 농사일이 적어 아파트 청소, 건설현장의 자재 운반, 철거현장에서의 고물줍기 등의 용역을 다니고, 용역이 없는 날에는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에 가서 토마토 밭일, 하우스 철재빼기, 모심기 등을 하였다. 또한 미꾸라지를 잡아 팔거나 고물을 주워서 팔기도 하였다.
3) 원고 수입의 사용
원고는 위와 같이 용역일을 하고, 미꾸라지나 고물을 팔아 번 돈을 과자나 빵을 사먹거나, 신발, 바지 등을 직접 사 입는 등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선정자 □□□의 요구로 □□□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의식주
원고는 ▽▽▽이 1995년경 사망한 후 2004년경 또는 2005년경까지는 피고의 집 중 아래채 기와집에 있었으나, 그 기와집이 헐리고 그 자리에 냉동창고 사무실과 직원 숙소용 콘테이너가 자리하면서, 그 콘테이너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콘테이너 안에는 곡식, 농기구, 비료포대 등 농사 관련 물품이 함께 있었고, 원고는 거기서 요와 전기장판을 깔고 잤으며, 식사는 피고 등의 집 3층에서 하였는데, 일을 나갈 때는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위생상태 및 거주환경
원고는 양치를 하지 않았고, 이웃에 사는 ▷▷▷을 따라 가끔 목욕을 하러 간 것 외에는 목욕도 하지 않았으며, 옷을 자주 빨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 등은 1993년 이후 원고와 함께 살았으나 양치질이나 목욕을 자주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고, 옷을 자주 빨아주지도 않았으며, 기거하는 곳에 청소도 잘 하지 않아 매우 불결하였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피고 등의 집에서 나와 생활하고 있고, 무릎을 꿇지 않고 식사를 하며, 교육을 통하여 양치 등 청결관리도 스스로 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피고 등의 집에서 기거할 때보다 양호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달성경찰서 화원지구대, 군산시 서수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원고에게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여 데려간 것과 달리, 1968년경부터 2009년까지 원고에게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게 하고, 매질을 하였으며, ▽▽▽이 사망한 후에도 농사일을 하게 하거나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게 한 후 대가를 모두 빼앗아 갔고, 쓰레기 창고와 같은 콘테이너 박스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죄인처럼 무릎을 꿇게 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예처럼 생활하도록 하였는바, 재산상 손해로 1999. 7월부터 2009. 3월까지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합계액 196,618,118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선정자 □□□은 1999년경부터 지능이 모자란 원고로 하여금 농사일을 하게 하거나, 밖에서 원고가 번 수입 중 대부분을 가로챘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및 선정자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 내지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및 선정자 ◇◇◇이 지능이 모자란 원고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원고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정자 □□□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온 사실을 참작하여 선정자 □□□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⑴ 재산적 손해액
선정자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원이다.
① 월 소득
원고는 농촌에 생활하면서 주로 농사일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되, 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2에 불과하고 사회 연령이 6세 수준 정도에 불과한 점, 48세의 나이에 일상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의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기준1)에 비추어 원고는 농사일 등을 하는 당시 이미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농촌 일용노임의 50%를 원고가 얻은 소득으로 본다.
② 기간 : 1999. 7. 1.부터 위 2009. 3. 5.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③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80,819,955원(=1999. 7. 1.부터 위 2009. 3. 5.까지의 남성 농촌 일용 임금 합계액 161,639,910원 × 50%)
※ 161,639,910원 = 6,241,800원{=6개월(1999. 7월부터 1999. 12월까지) × 41,612원 × 25일} + 14,411,700원{=12개월(2000. 1월부터 2000. 12월까지) × 48,039원 × 25일} + 15,271,500원{=12개월(2001. 1월부터 2001. 12월까지) × 50,905원 × 25일} + 15,927,900원{=12개월(2002. 1월부터 2002. 12월까지) × 53,093원 × 25일} + 16,331,100원{=12개월(2003. 1월부터 2003. 12월까지) × 54,437원 × 25일} + 17,240,100원{=12개월(2004. 1월부터 2004. 12월까지) × 57,467원 × 25일} + 17,686,500원{=12개월(2005. 1월부터 2005. 12월까지) × 58,955원 × 25일} + 18,000,000원{=12개월(2006. 1월부터 2006. 12월까지) × 60,000원 × 25일} + 18,416,700원{=12개월(2007. 1월부터 2007. 12월까지) × 61,389원 × 25일} + 22,112,610원[={(2008. 1월부터 2009. 2월까지 14개월 × 25일) + (5/31×25일)} × 62,465원]
⑵ 책임의 제한 : 56,573,968원(=80,819,955원 × 70%)
2)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이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원고가 양치질, 목욕, 세탁을 자주 해 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직접 세탁이나 청소를 해 주지도 않고 방치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함께 생활한 기간, 원고를 방치한 정도 등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만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선정자 □□□은 66,573,968원(재산상 손해 56,573,968원 + 위자료 10,000,000원), 피고 및 선정자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선정자 □□□과 각자 위 금원 중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다방아가씨에게 휴대폰을 구입해 주고 갚지 않은 돈 97만 원과 원고의 과실로 타인의 기계를 손괴하여 200만 원을 대신 배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위해 예금한 924,758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45,2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의 남편인 ▽▽▽은 정신장애자인 원고를 어릴 때 데리고 와 자식들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키워오다 1995. 9. 30. 사망했다. 그 후 선정자 □□□은 원고를 보살피게 되었는데, 원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해 손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이웃집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스스로 청결관리를 하지 않아 피고 등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등 피고 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자료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4, 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달성경찰서 화원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목록
1. ◎◎◎ (65∘∘∘∘-1∘∘∘∘∘∘)
대구 달성군 옥포면 (이하 생략)
2. □□□ (36∘∘∘∘-2∘∘∘∘∘∘)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이하 생략)
3. ◇◇◇ (68∘∘∘∘-2∘∘∘∘∘∘)
대구 달성군 옥포면 (이하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