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6나2483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2. 화성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가단20166 판결
- 변론종결
- 2007. 8. 29.
- 판결선고
- 2007. 9. 1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923,6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2007. 9. 12.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132,85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6. 10.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S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사인 소외 A가 2005. 8. 28. 20:30경 인천 98자****호 화물차에 LCD장비부품(이하 본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싣고서 천안시 탕정면 소재 삼성 LCD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화성시 팔탄면 팔탄교차로 부근 318호선 지방도를 운행하던 중 39번 국도의 교각 아래를 통과하다가 본건 화물이 교각 하부에 부딪혀 화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본건 사고 장소는 39번 국도와 318호선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사고 당시 교각은 그 하부가 지면으로부터 4.9m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교각에 부착된 차높이 제한표지판에는 통과높이가 5.1m로 잘못 표시되어 있었고, 위 화물차의 화물 상차높이는 4.9m이었다.
다. 피고 화성시는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높이 4.2m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을 받아 그 중 높이 4.5m까지의 차량에 대하여만 차량운행허가를 내주고 있었는데,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화성시로부터 위와 같이 높이제한에 관한 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금 48,20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B와 체결한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라 위 손해액 중 허용높이 3.5m를 초과한 과적높이만큼 비례하여 보상하기로 하여 피보험자인 B에게 합계 금 34,132,85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나제1호증, 을나제2호증의 1 내지 5, 을나제3호증, 을나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화성시는 이 사건 교각 부분에 318호선 지방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일종인 차높이 제한표지의 설치,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차높이 제한표지를 잘못 설치하였거나 설령 화성시가 위 제한표지를 설치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잘못 설치된 제한표지를 그 상태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국도 39호선의 관리 주체에 해당되고, 또한 도로법 제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교각이 포함된 국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성시가 높이 4.5m까지의 차량에 대하여만 차량운행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의 운전자인 A은 화물 상차높이가 4.9m나 됨에도 도로법에 의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운행한 과실과 A으로서는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교각은 그 차높이 제한표지에 표시된 높이가 화물차의 화물 상차높이와 불과 0.2m에 불과하여 그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A과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40% :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구상해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금 34,132,85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보험자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전체 손해금액에서 피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정되는 금액인 금 28,923,600원(= 금 48,206,000원 × 0.6)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범위 내로서 피고들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인 금 28,92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6.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0 도로법 제13조 (일반국도) ①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0 도로법 제22조 (도로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0 도로법 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0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0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