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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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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6.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2672022. 2. 18.
손해배상(자)

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조표지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로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83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또한,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의미한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청주지방법원 2012나39762013. 1. 22.
손해배상(기)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차높이제한표지 미설치의 관리상 하자 여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

헌법재판소 2013헌마7432013. 11. 26.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참조). 살피건대, 공덕오거리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고,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

전주지방법원 2010노422010. 4.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표시가 없는 이상 달리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사고 장소가 농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

수원지방법원 2006나248312007. 9. 12.
구상금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화성시는 이 사건 교각 부분에 318호선 지방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일종인 차높이 제한표지의 설치,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차높이 제한표지를 잘못 설치하였거나 설령

대법원 2005다512352007. 10. 26.
구상금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332006. 11. 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양시의 요청에 따라 신도시의 교통체계확립을 위하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로 3,368,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신호기는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가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

대법원 2004두32432006. 7.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에 따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이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또한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신도시의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법 제11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1997. 6

특허법원 2004허68972005. 7. 21.
권리범위확인(실)

의 점멸로 통행 차량이나 사람에게 정지ㆍ우회ㆍ진행 따위를 지시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신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99누148072004. 1. 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양시의 요청에 따라 신도시의 교통체계확립을 위하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로 3,368,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가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

대법원 2003도18952003. 6.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42012000. 1. 14.
손해배상(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대법원 99다111201999. 6. 25.
손해배상(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97가합99891999. 4. 22.
손해배상(자),구상금

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속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광주고법 97구32091998. 4. 24.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 법 제3조는 광역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위 법 제104

서울고법 96나457041997. 8. 27.
손해배상(자)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4) 소명지하차도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유무 (가) 설치상황 및 구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소명지하차도는 왕복 6차선 경인국도 상의 왕복

대법원 97도9271997. 7. 25.
도로교통법위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도12321997.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536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

대법원 94도15191995. 12.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