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24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부과종료시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4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다음 위 각 사업구역을 공사시행의 최소단위인 공구별로 나누어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공정에 따른 기성대금도 공구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택지 중 일부를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분양한 후 잔대금납입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일 이후에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각 공구별 준공일 무렵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택지는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 이전에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이 도래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고,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 이후에 그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사업준공일까지 분양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준공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동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발비용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음과 아울러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이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면, 위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도법 제1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참조), 이는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위 세액에 대한 5%의 일반관리비가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세액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순공사비로 본 나머지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까지 개발비용에 계상시키고 말았으니, 거기에는법 제12조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개발비용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원심은, 이 사건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관계행정기관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에 따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이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또한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신도시의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법 제11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5호후단의 기타 경비 또는제6호소정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합토지세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호수공원관리비 등
원심은, 원고가 1995. 12. 31.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인 호수공원 등을 준공한 뒤 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그 인계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지원금 명목으로 위 관리비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1996. 10. 31.까지 그 비용으로 16억 2,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임의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비용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위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위 비용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그 각각의 용도가 무엇이며, 그것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위 비용이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기타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개발비용 중 기타 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