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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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개발비용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원심은, 이 사건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관계행정기관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에 따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이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또한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
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나)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개발비용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도시간선시설비 원심은, 이 사건 도시간선시설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에 따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기타
1,595,390원을 기타경비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제19조 제2항,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기타 광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