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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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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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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332006. 11. 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

서울행법 2004구합194842005. 2. 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지역 안의 지역으로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 99누148072004. 1. 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나)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

서울행정법원 98구1981999. 10.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비 중 17,791,595,390원을 기타경비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제19조 제2항,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서울고등법원 94구220281995. 3. 21.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26조 , 제8조 , 제19조 제1항 , 제2조 제4호 ),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0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대규모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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