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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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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 ㆍ교통문제ㆍ환경오염문제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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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332006. 11. 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

서울행법 2004구합194842005. 2. 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지역 안의 지역으로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 99누148072004. 1. 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나)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

서울행정법원 98구1981999. 10.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비 중 17,791,595,390원을 기타경비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제19조 제2항,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서울고등법원 94구220281995. 3. 21.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26조 , 제8조 , 제19조 제1항 , 제2조 제4호 ),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0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대규모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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