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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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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총량규제)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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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072025. 3. 21.
입학정원 증원처분등 취소

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8202025. 11. 20.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18조, [별표 2] 등은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산정을 위한 계산식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설’ 용도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912024. 6. 25.
폐과승인처분취소소송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끝.

헌법재판소 2018헌마5662020. 7. 1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약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수의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

서울행법 2012구합415852014. 1. 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가하되 다만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헌법재판소 2010헌라3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변호사 남승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총량규제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010. 6. 29

헌법재판소 2000헌바78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1.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바23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중 판매용건축물 해당부분이 불명확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2.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만으로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