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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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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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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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