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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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9430호, 2023. 6. 9., 2023. 7. 10. 시행
-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2215호, 2014. 1. 7.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061호, 2004. 1. 16. 타법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다.피고는2017. 5. 8.원고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을 제1호증의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중 판매용건축물 해당부분이 불명확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2.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