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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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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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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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