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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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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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9430호, 2023. 6. 9., 2023. 7. 10. 시행
-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2215호, 2014. 1. 7.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061호, 2004. 1. 16. 타법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0472022. 5. 18.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다.피고는2017. 5. 8.원고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을 제1호증의
헌법재판소 2000헌바23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중 판매용건축물 해당부분이 불명확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2.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