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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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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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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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