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7>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7.1.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7402025. 12. 4.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➃ 과밀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다(법 제15조 제2항). 원고가 2024. 8.경 H-2 건물에 대하여 먼저 사용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24. 9. 4.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등 부담금 금액 변동 사유를 반영하여 쟁점 건축물

서울고등법원 2010누12572010. 9. 9.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특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 라) ○○시장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04. 12. 31. 법률 제7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BB으로 정하여 과밀부담 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1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고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6392009. 12. 3.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CC 명의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CC으로 정하여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서울행법 2004구합194842005. 2. 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