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등)
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臨時使用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臨時使用承認日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1995.1.5>
③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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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454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308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919호, 1995. 1. 5. 타법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➃ 과밀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다(법 제15조 제2항). 원고가 2024. 8.경 H-2 건물에 대하여 먼저 사용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24. 9. 4.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등 부담금 금액 변동 사유를 반영하여 쟁점 건축물
. 라) ○○시장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04. 12. 31. 법률 제7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BB으로 정하여 과밀부담 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고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CC 명의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CC으로 정하여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