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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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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7402025. 12. 4.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고(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법 제14조, 시행령 제18조 별표 2)과 같은 맥락이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서울행법 2004구합194842005. 2. 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중 일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밀부담금의 구체적 금액의 산정을 위한 방식(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 2])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면적, 주차장면적, 증축면적, 용도변경면적 등의 산정에도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과관청으로서도

헌법재판소 2004헌바232004. 6. 2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78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14조 제1항ㆍ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00 대지상에 업무시설로의

헌법재판소 2000헌바23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3호, 제1

대법원 2000두20372001. 12. 24.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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