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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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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0472022. 5. 18.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기속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이 사건 암센터의 증축이 위 규정이 정한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

헌법재판소 2000헌바23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3호, 제1

대법원 2000두20372001. 12. 24.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주차장의 면적(=주차장 전체의 면적)

서울고등법원 94구220281995. 3. 21.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3개동 393세대분을 신축하고자 1992. 2. 17. ㅇㅇ군에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에 의하여 사업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수도권 심의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2. 2. 25. 위 신청서가 회송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 방법을 달리하여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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