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개발유보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개발유보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유보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동권역안에서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토지구획정이사업ㆍ택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등 도시화를 촉진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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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기속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이 사건 암센터의 증축이 위 규정이 정한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3호, 제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주차장의 면적(=주차장 전체의 면적)
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3개동 393세대분을 신축하고자 1992. 2. 17. ㅇㅇ군에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에 의하여 사업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수도권 심의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2. 2. 25. 위 신청서가 회송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 방법을 달리하여 건축허가를